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보상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90% 이상이 신속보상의 대상이고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보상금 산정방법을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미동의 할 경우에는 확인보상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재산정 및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확인보상으로 보상금액을 다시 확인하였음에도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이의신청 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월 23일 고시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상금의 산정
1. 손실보상금은 다음 항목을 모두 곱하여 월 단위로 산정(지급절차에 따른 확인보상 신청 또는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재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액으로 한다.
가. 2021년 10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발생한 일평균 손실액
나. 2021년 10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상자가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일수(日數)
다. 보정률
<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
일평균 손실액 | × | 방역조치 이행일수 |
× | 보정률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2.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인프라매출액 감소분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1) “인프라매출액”이란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프라매출액을 활용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한 달의 인프라매출액을 반영할 수 있다.
(2) 연도별 현금매출보정비율(인프라매출액 대비 신고매출액 비중)을 활용하여 인프라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매출액을 보상금 산정 시 반영한다.
(3) “신고매출액”이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상 업종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4) 인프라매출액이 없어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1)부터 다.(4)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추정한다.
나.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영 제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받는 과세자료 및 「소득세법」 제145조제3항에 따른 경비율 고시,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서비스업조사」(승인통계 제101027호) 등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3)의 경우에는 (가)와 (나)를 동시에 활용할 수 없다.
(1) 사업 개시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자 : 과세기간이 2019년인 과세자료
(2) 사업 개시일이 2019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자 : 과세기간이 2020년인 과세자료
(3) 사업 개시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자
(가) 과세기간이 2020년인 과세자료
(나)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0-9호, 2020.3.31. 시행) 및 2019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4) 사업 개시일이 2021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자이거나 종합소득세․법인세 과세자료가 없는 사업자 :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0-9호, 2020.3.31. 시행) 및 2019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다. 그 밖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한다.
(1) 인프라매출액의 지역․시설별 평균
(2) 일평균 매출감소액의 지역․시설별 평균
(3) 신고매출액의 지역․시설별 평균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평균 매출액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통계자료
3.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사업 개시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영 제4조의12제2항에 따라 제공받는 정보를 통해 확인한 일수로 한다.
4. 보정률은 90%로 한다.
5.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지급하고,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6. 대상자가 지급절차에 따른 확인보상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산정한 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해당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의해 재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7. 2.다.(1)부터 2.다.(4)까지의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보상금 산정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는 손실보상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본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신청 무제한 교통카드 혜택 (0) | 2023.09.12 |
---|---|
스우파2 투표하기 대중 투표 10월 31일까지 매일 (0) | 2023.09.05 |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 전환 기대, 위드 코로나 뜻 (0) | 2021.09.29 |
씨유테크 수요예측결과 흥행예감 (0) | 2021.09.27 |
전기요금 인상, 2013년 이후 8년만에 4인 가구 월 최대 1050원 (0) | 2021.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