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보상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90% 이상이 신속보상의 대상이고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보상금 산정방법을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미동의 할 경우에는 확인보상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재산정 및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확인보상으로 보상금액을 다시 확인하였음에도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이의신청 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월 23일 고시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상금의 산정 1. 손실보상금은 다음 항목을 모두 곱하여 월 단위로 산정(지급절차에 따른 확인보상 신청 또는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재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액으로 한다. 가. 2..